안녕하세요.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요(공직선거법 제189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사후에 당선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이 비례대표의석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연동형의석배분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 지역구당선자도 연동배분의석수 공식의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1) A설
당선이 무효이므로 당선무효된 당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의원의 당선을 전제로 한 공식 계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연동배분의석수를 다시 계산해서 의석을 다시 배분한다.
2) B설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계산을 다시 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신분이 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당선무효의 효력은 해당 지역구의원의 공직상실에만 미치고 연동형비례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에 연동형비례제가 처음 시행되니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