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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피해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에 관련하여
내용
수고하십니다!

경찰서에서 위촉된 변호사로 하여금
지하철 역사에서 주 2회(매주 화/ 목)
여성피해 무료법률 상담실 방문 시민들에게
2016년도부터 무료로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는 실비로 약간의 수당(1회 11만원)과
교통비(2만원)을 지급하여 운영합니다.

여성피해 무료법률 상담운영에 대한 근거는
자치단체장의 내부방침으로 시행하며
관련 법규 근거는 없습니다.

금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의거 중단해야 되는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후원이 제한되는 기간(2017. 3. 10.~2017. 5. 9.)에 개최되는 동 행사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25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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