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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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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관련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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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당내경선 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선 후보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선과정에서 경선 후보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경선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선을 실시한 당해 정당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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