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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를 준수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같은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02-955-1390)로 신고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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