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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를 가장한 후보 알리기
내용
최근 사무실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전화가 자주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여론조사를 가장한 후보 알리기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요...
지나치게 자주 전화가 오다보니 업무에도 방해가 많이 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판례에 의하면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기간의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98. 6. 9 대법원판결 98도4183, 1996. 4. 12 대법원판결 96도135 참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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