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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관련 선거법 위반 문의
내용
3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타임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구 주민을 상대로한 전화였고, 전화내용에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설문도 함께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 지지 설문에서 문항이
1. 더불어민주당 후보 2.자유한국당 현인천시장 유정복 후보 3. 기타후보 4. 없음 식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는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임에도 기타후보로 누락되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당명과 이름이 거론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선거여론조사기준」및「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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