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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공표결과를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로 전송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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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표결과를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로 전송가능한지

1. 공정한 선거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언론사에서 특정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출마예정자가 언론공표내용을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한 자동동보통신 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언론기사를 URL을 링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언론사의 공표내용을 유권자에게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동일한 방법(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으로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신의 인터뷰기사를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요?
언론사에서는 특정 후보만을 인터뷰하지 않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릴레이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언제든지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는 바, 귀문과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나(※ 「공직선거법」제108조제6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므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때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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