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표결과를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로 전송가능한지
1. 공정한 선거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언론사에서 특정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출마예정자가 언론공표내용을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한 자동동보통신 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언론기사를 URL을 링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언론사의 공표내용을 유권자에게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동일한 방법(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으로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신의 인터뷰기사를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요?
언론사에서는 특정 후보만을 인터뷰하지 않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릴레이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