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실시 문의
2월 27일 15시 56분과 18시 20분에 일반전화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사례와 다른 여론조사가 있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① 조사기관이라고 밝힌 “한국여론연구소”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 검색해 보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인듯하고
② 질문서 중 정치인 7인을 가나다순이라고 밝히지 않은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특정후보에 편향되는 여론조사였으며
③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함에도 ( 법108조 5항, 법 7조 1항 ) 존재하지 않는 “한국여론연구소”라는 기관만 허위로 밝힘
질문
1. 중앙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여론조사 였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닌 여론조사였는지?
2. 신고가 되었다면 여론조사 준수사항인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고 판단하였는지?
3. 신고 의무위반이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