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여론조사 문의
내용
여론조사 실시 문의

2월 27일 15시 56분과 18시 20분에 일반전화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사례와 다른 여론조사가 있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① 조사기관이라고 밝힌 “한국여론연구소”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 검색해 보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인듯하고

② 질문서 중 정치인 7인을 가나다순이라고 밝히지 않은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특정후보에 편향되는 여론조사였으며

③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함에도 ( 법108조 5항, 법 7조 1항 ) 존재하지 않는 “한국여론연구소”라는 기관만 허위로 밝힘

질문

1. 중앙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여론조사 였는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닌 여론조사였는지?

2. 신고가 되었다면 여론조사 준수사항인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고 판단하였는지?

3. 신고 의무위반이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가 한국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설문 내용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함을 밝혔고 여론조사 말미에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