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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출마 여부,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하여(공표,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래의 내용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할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 샘플은 500 또는 1,000샘플 진행 예정입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초아 컨설팅]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우리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당 ***을 역임한 ***씨면 1번,
***당 ###을 역임한 ###씨면 2번,
^^^당 ^^^을 역임한 ^^^씨면 3번,
@@@당 @@@을 역임한 @@@씨면 4번,
모르거나, 지지후보가 없으면 5번을 눌러주세요.

2. 만약 내년 총선에서 다음의 3자구도가 형성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당 ***을 역임한 ***씨면 1번,
^^^당 ^^^을 역임한 ^^^씨면 2번,
무소속 @@@을 역임한 @@@씨면 3번,
모르거나, 지지후보가 없으면 4번을 눌러주세요.

3. 선생님께서는 @@@을 역임하고, 현 ○○○의회 의원인 ○○○씨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가면, 1번)
알고 있지만 호감이 가지 않으면 2번)
알지 못하지만 호감이 가면 3번)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가지 않으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

4. 지지하시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면 1번을, 새정치민주연합이면 2번을, 정의당이면 3번을, 소위 천정배신당이면 4번을, 기타정당이면 5번을, 지지정당이 없으시면 6번을 눌러주세요.

5. 선생님이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6. 선생님의 연령이 19세 미만이시면 1번, 19세 이상 20대이시면 2번, 30대이시면 3번, 40대이시면 4번, 50대이시면 5번, 60대 이상이시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조 첨부 : 2010. 2. 1. 질의 및 답변

<질의>
첨부와 같은 시나리오로 선거출마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ARS여론조사(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함)를 1회 시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첨부의 시나리오 내용이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이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ARS조사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조사이오니 1분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현 ○○○의회 의원인 ○○○씨를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1번 모르신다면 2번을 이름정도 들어봤다면 3번을 선택해 주세요.
2.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의원이 ○○시장에 출마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1번을, 없다면 2번을, 기타 후보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시면 3번을
선택해주세요.
3. 선생님이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4. 선생님의 연령이 19세 미만이시면 1번, 19세 이상 20대이시면 2번, 30대이시면 3번, 40대이시면 4번, 50대이시면 5번, 60대 이상이시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5. 지지하시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면 1번을, 민주당이면 2번을, 자유선진당이면 3번을, 친박연대면 4번을, 민주노동당이면 5번을, 기타는 6번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 2. 1. (주)피플앤리서치 대표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2010.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의 조사일시전체 설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자신의 인지도나 후보자간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귀문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추가로 밝혀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8.13.] [법률 제13497호, 2015.8.13., 일부개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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