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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관련 질의
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신고인란에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날인하여 접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역 선관위 담당자들이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의가 아닌 해당 국회의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위 '1항'과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명의로 여론조사 실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한 지, 아니면 반드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5. 12. 8.)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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