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신고인란에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날인하여 접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역 선관위 담당자들이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의가 아닌 해당 국회의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위 '1항'과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명의로 여론조사 실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도 무방한 지, 아니면 반드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