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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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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예비 후보가 설문 조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와이파이 망을 운용 하는 회사에 망 임대를 하여

와이파이 망에 접속 하는 사용자에게

첨부 파일 1과 같이 설문을 조사하여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 개발 및 선거 전략을 수립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예정 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1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설문 조사 질의 내용 등은 설문 조사 전에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만 조사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설문 조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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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여론조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구민에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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