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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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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일 60일이전부터 선거일까지
길거리에서 대통령 지지여부, 민주당, 미래통합당 지지여부를
판넬에 스티커 붙이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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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리에서 선거인의 특정정당 지지여부 의사를 묻는 것은 특정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설문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10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거리에서 정당명이 들어간 판넬을 거리에 게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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