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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어긴 언론사
내용
경남매일신문에서 11일자 태호가 경수를 어쩌고저쩌고....
라는기사는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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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만, 6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하거나, 6월 7일 전에 조사한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금지기간에도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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