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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를 밝혀 동법 제82조의5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1. 최초 공표·보도 출처(언론사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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