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여론조사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게시판 등에 글을 쓰는 것은 가능한가요?
2. 여론조사가 아닌 단순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진술은 가능한가요? 예측이란 예상 득표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