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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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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여론조사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게시판 등에 글을 쓰는 것은 가능한가요?

2. 여론조사가 아닌 단순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진술은 가능한가요? 예측이란 예상 득표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질문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시에는「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명,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일 전 6일 전에 조사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5조제2항 및 같은 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분석경위, 분석방법 및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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