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여론조사 관련
내용
유권자들에게 실재 하지 않은 명칭으로 전화 연락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2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08조 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사안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