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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비후보자 등록을 한 기초의원에 대한 업무용차량 지원
내용
1.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현재 시.군.구의원으로 재직중인 시.군.구의원들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시.군.구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상태로 시.군.구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3일부터 시.군.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때 현재 시.군.구의장이나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운전자 포함)과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원(의회사무과 직원)의 수행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업무용차량(운전자 포함)을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이 계속 수행 할 경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이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권한행사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014년 3월 2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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