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현재 시.군.구의원으로 재직중인 시.군.구의원들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시.군.구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상태로 시.군.구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3일부터 시.군.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때 현재 시.군.구의장이나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운전자 포함)과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원(의회사무과 직원)의 수행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업무용차량(운전자 포함)을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이 계속 수행 할 경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