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에너지절약 사진공모전 질의내용 보완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드린 내용이 애매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첨부와 같이 보완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첨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 지 -
1. 지방단위 행사(전라북도민 참여 공모전)
2.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장만 수여, 부상은 주관단체(전북의제21)에서 지급
3. 응시비나 참가비는 일체 없음
4. 시상식은 지방선거 이후 8월(시상은 단체장 또는 시의원 등 이 시상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만 수여하지만 부상이 연계되어 나가는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지?
* 참고로 공모전 공모에 자치단체장 상장외에 부상은 주관단체에서 지급함을
명시할 예정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라북도교육감 명의의 의례적인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감의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학생(초중고)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부상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