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드린 내용이 애매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첨부와 같이 보완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첨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 지 -
1. 지방단위 행사(전라북도민 참여 공모전)
2.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장만 수여, 부상은 주관단체(전북의제21)에서 지급
3. 응시비나 참가비는 일체 없음
4. 시상식은 지방선거 이후 8월(시상은 단체장 또는 시의원 등 이 시상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만 수여하지만 부상이 연계되어 나가는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지?
* 참고로 공모전 공모에 자치단체장 상장외에 부상은 주관단체에서 지급함을
명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