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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에 대하여 답변도 못 하는주제에
내용
회신
1.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1. 조사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2. 회신자도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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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조사는 신고서 접수시(신고서를 접수 하는 그날)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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