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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행사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1. 붙임의 행사 계획 입니다.

2. 저희 응급의료관리팀의 응급구조에 관련되 업무 상 워크샵 입니다.

3. 5월 22일 ~ 23일 일정입니다.

4. 선거법 저촉 여부는 없는지 조심스러워 질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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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직무교육 또는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귀문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ㆍ제86조제1항ㆍ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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