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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보는 선관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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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선거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제목:언제까지 정치권 눈치만 보는 선관위인가?

2015년 12월 31일로 헌재판결로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2016년 1월 1일기해 예비후보등록전체를 무효화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선거구확정에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도 2016년1월10일 임시국회에
타결 볼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는지? 추가 예비후보를 기존 선거구기준으로
접수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데는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종전선거구(김제.완주)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며, 출마는 선거구 변경 예측된 완주,무주,진안,장수에 뜻을 두고 있는 바,

(질의1)
선관위는 입법 제정권도 없는 기관으로 알고있는데 무슨법근거에 의하여
1월 1일이후 예비후보접수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질의2)
선거구 획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허락되었고, 출마자가 지역구가 완주군 선관위에 등록했지만. 출마예정지인 진안, 무주, 장수에 가서 선거운동하는데 못하도록 하는 근거와 법적인 사유가 어디있습니까?
못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입법부에서 제정했습니까?

아님, 제정권도 없는 선관위에서 임의적으로 법제정하고 그리고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공개 답변바랍니다.

(질의3)
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 입후보예정자 또는 언론도 완주.무주.진안.장수가 한선거구로 될것으로
알고 그에 맞도록 행보를 했고. 정당.입후보예정자등등도 여론조사를 할때도
같은 선거구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실시했는데,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구정에 임박한 시점, 즉 많은 유권자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에 와서 제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개답변바랍니다.

(질의4)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된 선거구인 무주, 진안,장수지역에서
완주군예 예비등록한자가 계속 선거운동할 때 무슨 법근거로 선거법위반인지,
단속근거 관계법조항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시간이없으므로 즉시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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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2016. 1. 11.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지연으로 인한 선거구 부존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문 2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등록된 선거구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장소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등록되지 않은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같은 법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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