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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인이 야간에 관공서를 기습점검하겠다는데 합법적인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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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및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관위 분들께 새삼 경외와 감사를 느끼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월호 관련하여 수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인터넷 언론인 중에 모 인터넷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 이상호 기자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전투표가 실시된 금일 전후해서 해당 기자가 본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 외에도 기타 언론인 및 연예인과 합세해서 금일 야간에 투표함을 보관중인 동사무소들을 불시 기습하여 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데 이들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위촉되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공직선거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명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법적인 사안이거나, 전혀 통보가 없었거나,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측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데도 해당 기자가 나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한지요?

해당되는 파일로 jeung01.zip을 보내드립니다. 압축되어 있으며, 해당 기자의 트위터를 원본 그대로 캡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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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표함 보관장소의 감시를 위한 별도의 권한 등이 법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인 등이 취재 차원에서 해당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일 것이나, 동사무소 업무종료시간 이후 또는 출입이 통제된 구역 등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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