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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내용
현직 언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6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업무 외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 가입해서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외는
정당 직책을 맡아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나요?

예컨대, 후보의 특보단을 맡아 매체를 통한 지지활동 외는 선거운동을 해도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직 언론인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특보단 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범위를 벗어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85조, 제96조, 제9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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