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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실을 수 있는지요?
내용
에비후보자로서 언론사에서 실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해도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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