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질문 210195번에서 "조합장선거 팟케스트 후보자 토론회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선거법이 언론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의 관심과 알려야할 책무등이 현실 위탁선거법과 충돌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취지) 여주지역언론<남한강신문>에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팟캐스트를 통해 조합장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질문210195번에서 선거법위반이라면 공평한 방법으로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인터뷰를 한것을 방송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것입니까?
질문1) 언론사 팟캐스트의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합니까?
질문2)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하고 방송전 사전 인터뷰를 녹음해서 방송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