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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사 팟캐스트 후보자토론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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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 210195번에서 "조합장선거 팟케스트 후보자 토론회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선거법이 언론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의 관심과 알려야할 책무등이 현실 위탁선거법과 충돌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취지) 여주지역언론<남한강신문>에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팟캐스트를 통해 조합장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질문210195번에서 선거법위반이라면 공평한 방법으로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인터뷰를 한것을 방송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것입니까?

질문1) 언론사 팟캐스트의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합니까?

질문2)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하고 방송전 사전 인터뷰를 녹음해서 방송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인터뷰를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후보자만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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