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특정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 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신문기고를 통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 기타사항을 선전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할 지역을 주요 배부대상으로 하는 신문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시기·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선거기사심의기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대상 후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③생략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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