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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관계자의 정치참여
내용
언론관계자(발행인, 취재기자)가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언론관계자(발행인, 편집인, 취재기자, 사진기자) 등이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가요?

2. 정당가입여부가 자유롭다면 당직을 맏아 활동해도 되는지요?

3.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요?

4.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언제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아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상 제한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호 생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7호 생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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