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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 미디어, 국정지지도 조사기관의 지방선거 여당 지지성 보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문의 건.
내용
1. 방송사의 MBC의 지방선거홍보방송 프로그램중 "국민의 신부름"이라는 광고1회 내용 지적 내용:

관련 싸이트 : http://vote2018.imbc.com/Event#link 중 rtmp://freevod.imbc.com/freevod/_definst_/mp4:wwwflv/Content/20185/2018_ver2_2M_20180514T015308.mp4.

이 동영상을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관련장면 1. 전박근혜 정권 : 촛불 탄핵 장면 2. 최근 판문점 회담 장면 3. 세월호 사건 관련 장면을 보면 언론 미디어의 지방선거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마치 더불어 민주당의 언론사의 대변인 혹은 여당을 지지하는 영상이 너무 편파적이고 마치 지지자 홍보 영상으로 생각됨.

2. 방송사의 "세월호 특별 사진전" :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 않음.

3. 현재 갤럽을 포함한 현재 문제인 정권의 국정지지도 언론 보도 내용 : 문제인 정권의 국정지지도를 통한 지방선거를 연계하여 여당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여당 나팔수 노릇을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지방선거는 문명 입법부를 선택하는 거지 행정부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닌 만큼 명백히 여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이에 1은 홍보영상 중단 요청. 2와 3은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뒤에 홍보 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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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규정 등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사실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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