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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학연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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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때문에 4월달에 한국에 없을 예정인데
아직 비자가 안나와서 해외에 산다는 증거가 없어서
재외국민신청을 못했습니다
대리투표제?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을까요?? 꼭 투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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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제218조의4(국외부재자신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2015. 11. 15. ~ 2016. 2. 13.)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2016. 4. 8. ~ 4. 9.)에 투표하는 방법외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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