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사항
.법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거기간중에(투표일 60일전) 후보자의 공약.자당의 정책.정강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 할수 있도록 수락할수 있는지?
2..선관위가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설치 하도록 수락 할 경우 공소시효는 몇년인지?
관련법률울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볍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