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어버이날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면에서는 제46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를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인바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6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계획
- 일시 : 2018. 5. 4. 10:00 ~ 15:00
- 장소 : 관내초등학교 강당(해찬나래)
- 참석 : 500여명 (65세이상 노인 초청)
- 주관 : 00면 주민자치위원회
- 행사내용 : 기념식, 식사대접, 초청가수 공연, 장수노인 표창 등

○ 질의사항
1. 00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계획에 따라 제46회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며,
참석한 어르신(65세이상)들에게 식사제공 가능여부

2. 00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참석자(65세이상 어르신)에게 소정의 기념품(양말 또는 수건) 제공 가능여부

3. 00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초청대상자중 관내 최고령자(남?여 각 1명)를 선정하여 표창장 및 부상 증정 가능여부

-----------------------------------------------------------------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날 등)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하여 '가정의 달 효행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념타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및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라면 부상은 수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