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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놀이터 준공식에 시,구 의원들 초청시 선거법위반사항
내용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준공식을 4월말경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4지방선거에 저촉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몇가지 질의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준공식 내용
- 준공식장소, 참여인원 : 아파트놀이터에서 주민 약70명 및 주변단지 주민 약30명
- 감사패전달 : 어린이놀이설 교체공사의 협조자인 구의원께 감사패수여
- 축사(마이크) : 준공식에 참여해준 시, 구의원에게 간단한 축사 및 인사말
- 다과회 : 간단한 음식, 술 등 아파트에서 제공
- 선물제공 : 아파트에서 수건 제공예정
질의1) 현재 시의원 예비후보자께 감사패를 전달할예정입니다. 여러사람앞에서
감사패 수여와 당사자가 축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질의2) 준공식에 참여해준 시,구의원 예비후보자들께서 각자 축사를 해도 괜찮은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사회자께서 예비후보자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놀이시설준공식을 할수있게해주어 감사하다고 여러사람앞에서 고마움을
표현해도 되는지?
질의4) 6.4지방선거에 있어 준공식을 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모든게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비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야외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를 선전하거나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준공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해당 의원에게 입주대표회의에서 의례적인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가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초청하여 인사말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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