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어린이날 행사시 체험부스 운영자(민간인)에게 도시락 지급이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질의내용은
- 구청주관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게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체험부스 운영자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비나 재료비를 제공하지 않고 자원봉사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봉사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험부스 내용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와 재미를 줄 수있는 내용들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에 한하여 통상적인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사진행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행위 또는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