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질의내용은
- 구청주관으로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게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체험부스 운영자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비나 재료비를 제공하지 않고 자원봉사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봉사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험부스 내용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와 재미를 줄 수있는 내용들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