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어떤법률 위반인지 확인요망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6.4지방선거시
1)기초단체장이 여당공천을 받기위하여 지자체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원의 시설물 설치지시를 휴직계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최 측근인 해당계장에게지시하여 여론조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게하여 당원투표에서는 졌으나 여론조사에서 이겨 여당후보의
공천을 받아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법률 위반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최 측근인 해당공무원은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아 기초단체장이 여론조사에 유리하도록 동조하여 공원시설물을 업자에게 임의로 외상공사를 하게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해당과장에게 지금 공사를 하는것처럼 속여 공사품의를 낸 후 대금 지출품의를 받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 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해당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법의 위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 답변을 구분해 주시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하는 무성의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규(공직선거법 및 정당ㆍ정치자금법)를 제외한 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