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4지방선거시
1)기초단체장이 여당공천을 받기위하여 지자체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원의 시설물 설치지시를 휴직계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최 측근인 해당계장에게지시하여 여론조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게하여 당원투표에서는 졌으나 여론조사에서 이겨 여당후보의
공천을 받아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법률 위반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최 측근인 해당공무원은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아 기초단체장이 여론조사에 유리하도록 동조하여 공원시설물을 업자에게 임의로 외상공사를 하게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해당과장에게 지금 공사를 하는것처럼 속여 공사품의를 낸 후 대금 지출품의를 받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 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해당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법의 위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 답변을 구분해 주시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하는 무성의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