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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문자오는거 예비 선거운동 아닌가요??
내용
저는 양천구에 살아본적도 없고 양천구에 가족이나 친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및 오늘(3월26일)에 거처 새누리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양승일이라는 사람에게서 홍보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것이며, 양찬구민도 아닌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엄청난 잔파 낭비이고, 더군다나 이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첨부파일로 문자 캡처해서 올려드립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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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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