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재2동 리본타워 2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을 맞고있는 박명진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발 과정에서 방문선거 금지 규약을 위반한 사항있어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선거의 기준과 적용범위 : 후보자가 방문선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 이해하여
아파트 동에 각 호실별로 홍보물 부착을 한 행위는 방문선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규약을 위반한 것인가요? 방문선거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하는 판례가 있나요?
2. 선거규약 위반 후보자에 대한 조치는 어째해야 하는지 : 다른 후보들이 선거
규약 위반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제 사퇴를 할수
있는지와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위반사항 및 제제사항을 소속 동 유권자에게 공지
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선거규약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 되었을 경우에 당선 무효가 가능한지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과 유권 해석 부탁합니다. - 양재리본타워 2단지 선거관리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