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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재 리본타워 2단지 아파트 동장 선거에 관한 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양재2동 리본타워 2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을 맞고있는 박명진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발 과정에서 방문선거 금지 규약을 위반한 사항있어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선거의 기준과 적용범위 : 후보자가 방문선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 이해하여
아파트 동에 각 호실별로 홍보물 부착을 한 행위는 방문선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규약을 위반한 것인가요? 방문선거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하는 판례가 있나요?
2. 선거규약 위반 후보자에 대한 조치는 어째해야 하는지 : 다른 후보들이 선거
규약 위반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제 사퇴를 할수
있는지와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위반사항 및 제제사항을 소속 동 유권자에게 공지
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선거규약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 되었을 경우에 당선 무효가 가능한지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과 유권 해석 부탁합니다. - 양재리본타워 2단지 선거관리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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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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