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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고자 합니다.
내용
1)도의원 선거에 지원하는 국비는 1인당 얼마 되는지?
2)도의원이 중간에 사임하게 되면 임기가 얼마남아 있어야 보궐선거를 하는지?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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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의원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 4천만원 + (인구수 100원)으로 산출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경우 최소 47,000천원, 최대 55,000천원, 보전대상 후보자수 114명의 청구액 평균은 41,154천원, 보전액 평균 32,147천원으로 청구액 대비 78.1%, 제한액 대비 62.9%가 보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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