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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공 관련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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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0월 말 법적인 훈련으로 시청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화재대피용 손수건(개당 단가 약 3,000원)에 시 마크, 화재시 대피요령을 기입한 스티커를 부착해

배부하려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5항제4호의 6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봐 상관없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훈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재 대피용 손수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면『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선거구민 등에게 법령(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손수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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