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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의 경우
귀문의 안내방법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ㆍ제3호, 제60조3, 제82조의5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의 경우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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