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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심번호 참여 홍보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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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1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당내 경선에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새롭게 되입된 안심번호제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비방이 아닌 단순하게 제도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심번호 도입 안내 방법
- 문자 (첨부 1)
- 전화
- SNS 홍보 (첨부 3)

2. 안심번호 국민 경선단 모집이라는 종이 인쇄물과 뒤에 지인들 연락처를 쓰도록 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요?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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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의 경우


  귀문의 안내방법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ㆍ제3호, 제60조3, 제82조의5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의 경우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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