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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심번호 사용에 대하여
내용
새누리당으로부터 수령한 일반당원 안심번호를 사용하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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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제57조의8에 따른 안심번호가 아닌 가상전화번호 등으로 암호화된 당원명부를 제공받아 같은 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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