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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상수 의원에게 원치 않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
안상수 의원실 전화하면 전화는 안받습니다.

한번 통화가 되었는데 제 전화번호 출처를 지인에게 받았다고 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에 수신거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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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신거부 등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게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이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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