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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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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릴께있어서요.

보건소에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군의원 선거에 장인어른께서 나가게되서요.

근데 공무원은 선거에 참여를 못한다고 들어서 아직 아무활동을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상용직인데 공무원으로 적용을 받는지.

선거운동에 참여할수 있으면 어느범위까지 참여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근로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의 다른 신분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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