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농협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선물제공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요,
답변해 주신 부분,
<다만,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며, 축하카드에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조합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에 대한 생일카드를 전달할 때, 내용을 조합장의 자필로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동생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조합의 명의로 생일카드가 제공되더라도(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조합장이 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