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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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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농협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선물제공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요,
답변해 주신 부분,

<다만,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며, 축하카드에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조합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에 대한 생일카드를 전달할 때, 내용을 조합장의 자필로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동생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조합의 명의로 생일카드가 제공되더라도(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조합장이 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동일한 내용의 생일축하카드를 단순히 조합장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합원 개개인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하여 각 수신자마다 다른 내용으로 축하카드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거나, 조합장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또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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