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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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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예비후보, 본후보 선거대책기구에 선거권및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순한 선거대책기구에 참여가 가능한지요?(예를들어 선거대책기구내의 고문, 자문위원, 본부장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대책기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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