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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관할 집행부 격려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집행부측(기장군 본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상근직원들이 방역 등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명시된 자료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동일 지자체 본청 소속 상근직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가능할까요~???
(상기 상근직원, 기간제근로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대응 방역 업무, 폭우 관련 재난복구 업무 등)
***


보다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문의글 드리니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기안내된 사항으로 송은아님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2020. 8. 31. 15:57)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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