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집행부측(기장군 본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상근직원들이 방역 등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명시된 자료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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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동일 지자체 본청 소속 상근직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가능할까요~???
(상기 상근직원, 기간제근로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대응 방역 업무, 폭우 관련 재난복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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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문의글 드리니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