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외람된 말일수도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으니 양해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촌동생이 친구와 2016년 3월 12일 500/75 원룸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절 부담하겠다던 친구가 계약한날 잠적하여
사촌동생이 보증금 절반 250만원 + 계약금 30만원 + 월세 75만원 = 355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일단 지낼 곳이 필요했기때문에 저희집에 오게되었습니다
3월 13일에 집주인에게 입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된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3월 31일 전화가와서 월세 2달치 15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원
총 180만원을 355- 180 = 175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와 법적 자문을 구해보니 입주하지않았으니 원래의 총 보증금 500만원 중
10%인 계약금을 지불하면 된다고하는데 집주인은 안하무인격으로 꺼지라는식으로
대처를 합니다만 집주인이 이번 시의원 선거에 나가는 전직 시의원 분이시라는게
상당히 꺼림칙합니다. 재산공개내역을보니 72억이 넘으시던데 이런 돈이
제 사촌같은 사람 피빨아 먹으며 쌓은 재물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월세 2달치를 안깔거면 법대로 하라고합니다. 이런 양아치가 전직 시의원 출신에
현 시의원후보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한민국 앞길이 막막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