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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SNS홍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서울시 광진구청장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SNS홍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문자는 물론이고 웹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혜영 전)광진구청장후보 준비된구청장 안심클릭
믿고 맡길 구청장 안심클릭(링크)

와 같은 식의 문자가 자주 발송되어 옵니다. 작년에도 여러차례 왔었는데 이런식의 홍보 SNS활동이 합법적인 것인지 의문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카드사 해킹사태이후 잦은 스팸에 불쾌할 지경인데 거주지역도 아닌 구의 홍보문자까지 받아야 한다니 매우 불쾌합니다. 이것이 혹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게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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