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입주민대표선출과 관련 절차상 문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승강기는 있으나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입니다.
금번, 제1기 대표회장이 이주로 인해 더이상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기회의를 열어 제1기 대표회의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제2기 대표회의를 입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호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입주민 중, 입후보자와의 이해관계가 없고 제1기입대위 소속이 더이상 아닌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출관리위원 3명을 구성토록 하여 선거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3명중 2명이 정기회의에서 언급된적이 없는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었으며 그들이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선출/선거를 준비하고 각종 선거게시물을 그들이 주관하고 있으며 선거/선출결과도 그 단체가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이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절차상 등의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본 선거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