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해임찬반투표 선거 투표세대 선거권자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유자이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 확인되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였고, 해당 선거일 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어 있는바, 당사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선거세대 제외 공지 절차는 하였는지, 선거권세대 선거권투표권리를 어떤 사유에 의해, 선거투표결과 후 선거권이 없다라고 1세대를 제외하는 공고를 하였는지, 선거세대로서의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회신을 바랍니다
당 아파트 공동체생활 관리규약 준칙 입니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1월 8일
질의내용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경 입주민 2명의 발의자가, 동대표(대표회장) 해임제안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동대표(대표회장) 해임 제안서와 소명서 자료 제출을 통보 받았으나,
동대표(대표회장) 해임사유가, 동대표(대표회장업무)가 공문누락과 업체와 입주민과의 하자보수 협상에 대한 일정을 지연 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대표회장) 해임 제안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위 동대표 해임사유가 법,영,규칙, 당 아파트 관리규약 몇조 몇항에 해당 되는지 회신 바랍니다.
2)500세대 이상의 동대표와 대표회장의 해임절차는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 되는지 회신 바랍니다. (당 아파트 1.249세대의 입주민 직접투표로 선출 되었습니다)
3)동대표와 대표회장의 해임사유와 절차가 똑같이 적용 된다면 법,영,규칙, 당 아파트 관리규약 몇조 몇항에 해당 되는지 사유를 회신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회신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당 아파트 공동체생활 관리규약 준칙 입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법 제43조의2 및 영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 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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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입주민 2명의 발의자가, 동대표(대표회장) 해임제안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동대표(대표회장) 해임 제안서와 소명서 자료 제출을 통보 받았으나,
동대표(대표회장) 해임사유가, 동대표(대표회장업무)가 공문누락과 업체와 입주민과의 하자보수 협상에 대한 일정을 지연 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회장 해임이 아니라, 동대표 해임으로 진행하였으며, 절차상 동대표 해임으로 진행하면서도, 찬반투표 공고를 해당 동에만 공지아니하고,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를 전체 동 201동~216동 (16개동)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여, 전 입주민에게 공지 하였으며,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적인 선거절차는 인정하지만 동대표이자 1.249세대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기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고,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임원을 선출한 자가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춰보면 대표회장 해임도 선출과 같이 전체 입주자의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영,규칙,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회신을 바랍니다.
1)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회신 바랍니다.
2)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를 201동~216동(16개동) 각 동 게시판과 카페에 공지하여 전 입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는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회신 바랍니다.
3)위 동대표 해임사유가 법,영,규칙,당 아파트 관리규약 몇조 몇항에 해당 되는지 회신 바랍니다.
4)500세대 이상의 동대표와 대표회장의 해임절차는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 되는지 회신 바랍니다. (당 아파트 1.249세대의 입주민 직접투표로 선출 되었습니다)
5)동대표와 대표회장의 해임사유와 절차가 똑같이 적용 된다면 법,영,규칙,당 아파트 관리규약 몇조 몇항에 해당 되는지 사유를 회신 바랍니다.
6)당일 선거투표일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없는것은 유효한지 무효인지 회신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회신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당 아파트 공동체생활 관리규약 준칙 입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법 제43조의2 및 영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 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