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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투표홍보안내문(현수막)을 동대표와관리주체가 일방적으로 철거
내용
아파트 동대표 해임 투표를 위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려는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 해당동의 아파트 입구 통로에 투표안내 홍보벽보(현수막)를 설치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지정된 홍보부착 장소가 아니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3번에걸쳐)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죄및 기타 위법행위 적용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위행위가 투표결과에 효력유효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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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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